에이블뉴스/25.9.24. 미신고시설 내 장애인 학대 사망, 국가 배상 패소 ‘소송비 폭탄’ > 연구소활동

본문 바로가기


알림

연구소활동

HOME > 알림 > 연구소활동

에이블뉴스/25.9.24. 미신고시설 내 장애인 학대 사망, 국가 배상 패소 ‘소송비 폭탄’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5-10-13 08:41 조회66회 댓글0건

본문

소송대리인단인 공익법률센터 파이팅챈스 최정규 변호사는 "유가족 입장에서는 가해자인 활동지원사와 시설만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훨씬 승소 확률이 높다. 하지만 국가를 상대로 책임을 묻는 것은 단순히 사건에 대한 피해 회복뿐 아니라 이런 죽음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재발방지대책을 촉구하는 방안"이라면서 "이 소송을 통해 평택시 공무원이 제대로 시설을 조사하지 않은 사실, 복지부 시설 평가에서 F등급을 연거푸 받았음에도 그 어떤 조치를 하지 않은 사실 등이 낱낱이 밝혀졌고, 이를 통해 복지부에 미인가시설 조사를 촉구해 장애인들이 인권침해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공익소송은 결과만이 중요하지 않다. 그 과정에서 확인되는 내용을 통해 더 강력한 요구를 국가와 지자체에 할 수 있는 것이 공익소송의 의의다. 패소할 경우 소송비용을 패소한 사람에게 전가하는 것은 공익소송을 한 사람을 위축시킬 수 있고, 공익소송을 무력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면서 "공익소송은 우리 사회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소송비용 걱정으로 공익소송이 줄어드는 것은 시민들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다. 소송비용 감면, 추심 예외 조항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자세한 기사내용은 위 링크 참조.

 





주소 : (15471)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광덕서로 82, 한남법조빌딩 301호
전화 : 031-494-7985    팩스 : 031-494-6986    이메일 : ggcowalk@daum.net
Copyrightⓒ 2016 경기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All Rights Reserved. Supported by 푸른아이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