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법률제청신청기자회견/성인발달장애인의 삶을 부모가 평생 감독해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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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6-10-01 21:17 조회4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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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언론사의 관심과 연대에 감사드립니다.
2. 본 연명 단체들과 소송 대리인단은 성년 발달장애인의 부모에게 자녀가 다른 사람을 해치지 않도록 감독할 법적 의무를 부과하고, 그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자녀가 발생시킨 손해에 대한 민사상 배상책임까지 부담하게 하는 것이 헌법에 부합하는지 법원의 판단을 구합니다.
3. 사건의 당사자들은 성년의 자폐성장애인인 아들을 둔 부모입니다. 아들이 아파트 분리수거장에 불을 질러 화재가 발생하자, 화재보험금을 지급한 보험회사는 부모에게도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며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제1심 법원은 아들이 정신건강복지법상 ‘정신질환자’에, 부모가 같은 법상 ‘보호의무자’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정신건강복지법 제40조 제3항에 따라 부모에게 아들이 다른 사람을 해치지 않도록
감독할 법적 의무가 있는데 이를 충분히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부모에게 약 4억 3천만 원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였습니다.
4. 항소심에서는 근본적으로 국가가 성년 장애인의 부모에게 자녀의 자·타해를 방지할 법적 감독의무를 부과하고 그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책임까지 지우는 제도 자체가 헌법에 부합하는지 판단받기 위하여, 정신건강복지법 제40조 제3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습니다.
5. 현행 정신건강복지법은 부양가족을 ‘보호의무자’로 정하고, 보호의무자에게 정신질환자가 자신이나 다른 사람을 해치지 않도록 유의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원은 이 조항을 근거로, 일정한 경우 가족이 성년인 정신질환자·발달장애인의 행동을 감독할 법적 의무를 부담하고 이를 다하지 못하면 손해배상책임까지 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인이 된 장애인은 부모의 보호와 감독을 받아야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스스로 결정하는 독립된 권리의 주체입니다. 부모 역시 자녀에게 장애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자녀의 행동을 평생 관리하고, 사고가 발생하면 그 결과까지 책임져야 하는 존재라고 볼 수 없습니다.
6. 많은 취재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 링크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