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요청]경계선 지능인 장애등록소송 항소심 선고 및 변호인단 백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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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5-05-13 09:03 조회44회 댓글0건본문
선고: 2025년 5월 15일 (목) 오후 2시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별관 306호
백브리핑: 선고 후 서울중앙지방법원 동관 출입구 앞
주최: (사)경기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재단법인 동천,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법무법인 원곡_공익법률지원센터 파이팅챈스
1. 귀 언론사 및 기관의 건승과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2025. 5. 15. 오후 2시 서울고등법원 제7행정부는 경계선지능인의 장애등록을 위한 반려처분취소청구소송의 항소심 판결을 선고합니다(2023누67363). 사례 당사자는 경기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에 법률지원을 요청하였고, 재단법인 동천,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법무법인 원곡(파이팅챈스)이 함께 대리인단을 구성하여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3. '경계선 지능'이란 현행 제도상 ‘장애의 정도가 심한(중증) 지적장애(IQ 70 이하)’ 수준은 아니지만, 평균보다 낮은 지적 능력(IQ 71~84 사이)을 말합니다. 경계선 지능인을 위한 법률이나 국가 차원의 대책은 없으며, 경계선 지능인은 장애도 비장애도 아닌 지위에서 권리보호와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여져 있습니다.
소송을 제기한 당사자는 IQ 72로 전체 지능지수는 경계선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세부 영역인 ‘지각추론’ 점수가 매우 저조하여 소위 ‘손으로 하는 일’에 큰 어려움을 겪습니다. 경계선 지능으로 인해 30대 후반이 될 때까지 적절한 직업을 구할 수 없었고, 간단한 아르바이트도 1달 이상 지속하기 어려웠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의사소통도 원활하지만, 평균 이상의 지적 능력이 요구되는 일을 해내기 어렵습니다. 특히, 손으로 하는 단순작업이 매우 더딥니다. 당사자는 자신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국가로부터 객관적으로 인정받기 위하여 장애인 등록을 신청하였습니다. 그러나 현행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은 IQ 70을 초과하는 사람은 장애심사를 위한 진단서조차 발급받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중증만을 규정하여 당사자와 같이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경증) 지적장애’는 장애 인정을 받을 길이 없습니다. 이에 당사자는 처분청(동작구청)을 상대로 장애인등록신청반려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4. 원심(서울행정법원)은 “사회보장수급권에 대한 행정부의 광범위한 재량”을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항소심(서울고등법원)에서는 6번의 변론기일, 당사자본인신문, 보건복지부에 대한 사실조회신청, 대리인단의 PT 등을 통해 치열한 변론 및 심리절차가 진행되었습니다.
5. 그동안 이번 소송에 관하여 많은 언론에서 관심을 가지고 보도해주신바, 선고 청취 후 대리인단(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조인영 변호사, 법무법인 원곡 박민서 변호사)이 소송의 경과, 선고의 의미 등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동관 출입구 앞에서 백프리핑을 진행합니다. 추후 당사자 및 대리인단 논의를 거쳐 대응방안에 대해서 별도로 기자회견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주최:
(사) 경기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재단법인 동천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법무법인 원곡_공익법률지원센터 파이팅챈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