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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걸음]학대피해장애인의 현실, 5년 전과 무엇이 달라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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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1-04-10 07:29 조회6,79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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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피해장애인의 현실, 5년 전과 무엇이 달라졌나?

 
장애인 학대의 악순환이 야기되는 원인
A씨는 과수원에서 신체적 학대와 노동력 착취 피해를 입은 지적장애인이다. A씨는 학대 현장 분리 이후 쉼터 입소 지원을 통해 심리치료와 같은 피해회복 지원을 받고, 직장연계와 주거지 마련으로 자립 지원이 원활하게 이루어진 성공사례였다. 그러나 자립 이후 대인관계의 어려움으로 스스로 고립된 생활을 하고, 일상생활의 관리가 어려워지면서 점차 삶의 균형이 무너지기 시작했다. 이후 피해자지원센터의 도움으로 어렵사리 활동지원급여 시간을 확보했으나 이마저도 월 90시간에 그쳐 충분한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 A씨는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집의 계약이 만료되면 누구에게 도움을 구해야 할지도 불분명한 상황이다.
 
B씨는 가족에 의한 임금 착취 피해를 입은 지적장애인이다. B씨는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지원으로 학대현장에서 벗어나 쉼터로 연계되었으나 행위자와의 법적 공방이 길어지며, 쉼터 생활이 장기화되는 상황에 있었다. 피해자지원센터에서는 B씨의 욕구를 반영해 자립준비 쉼터로의 입소를 돕고, 이후 법률지원으로 지급받은 피해보상금으로 자립을 시도하였다. 자립 초기에는 근거리에 위치한 쉼터에서 일부 지원을 받아 자립생활을 유지할 수 있었으나, 유독 정이많고 사람을 좋아하던 B씨가 이웃으로부터 휴대폰 명의도용, 주거침입, 협박 등 재학대에 노출되는 상황이 발생하며 상근직원이 있는 체험홈으로 주거지를 옮기게 되었다.
 
두 사람의 사례에서 피해장애인이 겪는 어려움은 서로 다른 듯하다. A씨는 불충분한 활동지원급여와 일상생활 조력인의 부재가, B씨는 지적장애인을 이용하는 이웃이 자립생활을 방해하는 요인으로 보인다. 그러나 문제의 본질을 들여다보면 위 2가지 사례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문제는 결국 피해자에 대한 사후지원 시스템의 부재이다.
우리나라의 장애인 학대 문제는 오래전부터 언론보도 등을 통해 피해의 심각성이 알려져 있었다.  (자세한 기사내용은 상단 링크를 참조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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