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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경향신문]법원 “성남시 ‘휠체어 기준’은 장애인 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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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0-12-15 10:31 조회7,60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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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는 2019년 7월 장애등급제가 폐지되자 임씨에게 택시 이용을 허가했다. 임씨는 택시를 탈 수 있게 됐지만 성남시가 장애인을 차별했다는 것을 인정받기 위해 소송을 계속해왔다. 임씨는 기자와 통화하면서 “다른 장애인도 이런 차별을 당하면 싸움을 포기하지 않도록 ‘차별’이라는 기록을 법원 판결로 남기고 싶었다”고 말했다. 임씨의 법률대리인인 최정규 변호사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상의 이유로 장애인의 이동권 개선 요구를 거절하고 있다”며 “이번 판결은 그런 거절이 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이 될 수 있다고 확인한 것”이라고 말했다.

원문보기: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012082124015&code=940100#csidx3e6a5f9e8cefa499c036d6c4e3b1cb7 onebyone.gif?action_id=3e6a5f9e8cefa499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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