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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한겨레]임금 떼인 ‘신안 염전노예’, 누굴 위한 소멸시효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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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9-04-23 10:39 조회8,97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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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헌법소원 청구의 대리인을 맡은 원곡 법률사무소의 최정규 변호사는 “‘20~30년 노동력을 착취해도 왜 가해자가 반환해야 할 임금 관련 부당이득은 10년으로 제한되는 것일까? 왜 나머지 부분은 소멸되었다고 해석되어야 하는 것일까?’라는 의문을 갖고 이번 헌법소원을 내게 됐다”며 “지금의 소멸시효 규정을 장애인 학대사건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15년 가까이 감금되어 있다가 겨우 벗어나 이제야 소송을 내는 사람에게 ‘배상을 받고 싶었으면 소멸시효 10년이 지나기 전에 탈출해서 청구를 했어야 한다’고 요구하는 것과 다름없다. 상식적으로 맞지 않다”고 강조합니다.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890719.html#csidx6a9b2b42d1144fd8c95aa380c6b4193 onebyone.gif?action_id=6a9b2b42d1144fd8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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