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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한겨레]"염전노예' 착취 책임 묻는 데도 소멸시효?” 시민단체 헌법소원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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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9-04-19 13:57 조회9,01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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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는 1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애인의 노동력을 착취한 가해자의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게 한 민법상 소멸시효 규정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는 “지적장애인 노동력 착취 사건에 소멸시효 규정을 그대로 적용한다면, 노동력 착취 기간이 길어질수록 가해자에 유리한 판결이 나온다. 소멸시효 적용에 대한 헌법적 검토가 없다면 ‘염전노예’ 사건은 되풀이될 수 밖에 없다. 헌법재판소 판단으로 장애인 노동 착취 고리를 끊어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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