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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머니]'15년간 노예처럼…' 지적장애인 모자 부려먹은 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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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9-04-19 13:52 조회9,11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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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년간 노예처럼…' 지적장애인 모자 부려먹은 공장

 

머니투데이
  • 백인성 (변호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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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원고들은 이에 대해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학대사건'에 소멸시효 조항을 적용하는 것은 헌법상 재산권, 행복추구권에 어긋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이들의 대리인을 맡은 유승희 원곡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장애인 노동착취사건은 노동력제공의 전 과정에서 피해장애인의 진정한 동의가 없고,가해자가 피해자를 노동관계 뿐 아니라 생활전반에까지 지배하고 있으며, 피해장애인들이 어떤 피해를 입고 있는지 깨닫기 어렵고 피해기간이 장기간에 이른다"며 "피해장애인이 가해자에게 어떤 권리를 가지고 있는지, 어떻게 행사하여야 하는지 등을 전혀 모르는 상태로 상당한 기간이 지남에도 장애인학대사건의 민사상 손해배상에 10년 짧게는 3년의 소멸시효기간을 적용해 피해장애인들의 권리구제를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지난 201 8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기본법상 '민간인 희생사건'과 '중대한 인권침해사건· 조작의혹사건'에 소멸시효 조항이 적용되는 부분은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자세한 기사 내용은 링크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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