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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에이블]가해자 유리한 규정 ‘뿔난’ 장애계 헌법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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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9-04-18 14:17 조회9,22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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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유리한 규정 ‘뿔난’ 장애계 헌법소원

소멸시효 10년 그대로 적용, 노동착취 피해장애인 손해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9-04-18 11:42:02
장기간 노동착취를 당한 장애인이 손해배상청구소송 과정에서 소멸시효 규정으로 인해 피해를 입자 장애인권단체들이 직접 헌법소원 청구에 나섰다.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이하 연구소)는 18일 오전 10시 30분 헌법재판소 앞에서 ‘장애인 노동착취사건 소멸시효 적용 헌법소원제기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연구소에 따르면 법원은 최근 노동착취사건 피해자들이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지적장애인을 10년 넘게 노동착취한 가해자의 소멸시효 항변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10년이 넘는 지적장애인 노동력착취 사건에 소멸시효 규정을 그대로 적용한 결과, 피해자들은 제대로 손해배상을 받지 못한 반면 '장기간' 장애인을 착취한 가해자일수록 더욱 유리해졌다. 
 
[자세한 기사내용은 기사 링크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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