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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장애인노동력착취 소멸시효 규정 헌법소원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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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9-04-18 14:10 조회9,15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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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애인 권익증진을 위해 함께하는 귀 기관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최근 법원은 10년 넘게 지적장애인을 노동착취한 가해자에 대해 피해자들이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가해자의 소멸시효 항변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2019. 3. 28.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9가합52). 또한 이에 대해 원고 측이 민법상 소멸시효 10년 규정을 장애인복지법상 '학대'사건에 적용하는 한 위헌이라는 취지에서 신청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각하하였습니다(2019. 4. 2.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8카기1048 위헌심판제청).
 
3. 10년이 넘는 지적장애인 노동력착취 사건에 소멸시효 규정을 그대로 적용한 결과는, 피해자들은 제대로 손해배상을 받지 못한 반면 '장기간' 장애인을 착취한 가해자일수록 더욱 유리해지는 부당한 판결이었습니다.
 
4. 이에 소송의 원고들과 법률대리인은, '민법 제162조 제1항, 제166조 제1항, 근로기준법 제49조가 장애인복지법 제2조 제3항에 규정된 장애인학대 사건으로 인한 청구에도 적용된다면 위헌'이라는 취지에서 위헌법률심사형 헌법소원을 제기하며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5. 본 소송의 문제의식은 '염전 노예 사건'으로 대표되는 일련의 장애인노동착취 사건에서 꾸준히 제기되어 온 것입니다. 소멸시효 적용에 대한 헌법적 검토가 없다면, 결국 이러한 끔찍한 사건은 되풀이될 것입니다. 이번 헌법소원이 또 다른 장애인 노동착취의 고리를 끊어낼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부탁 드립니다. 
 
첨부파일 내용
1. 기자회견 순서
2. 관련 사건개요, 사건진행내역 및 판결요약
3. 헌법소원 관련 법률적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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