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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걸음]‘염전 노예’ 피해자들, 국가 배상 소송 최종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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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9-04-15 03:49 조회9,34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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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명 '염전 노예 사건' 피해자들이 제기한 국가배상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정부 측이 패소했다.

 

'염전 노예 사건'은 염전 주인들이 장애인 등에게 길게는 수십 년간 임금을 주지 않고 폭언·폭행하며 일을 시킨 사건이다.

 

피해자들 중 여덟 명은 지난 2015년 11월 대한민국과 신안군, 완도군을 상대로 각 3000만 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1심에서는 단 한 명만 승소했다. 승소한 피해자는 과거 수차례 파출소를 찾아 도움을 요청했으나 경찰이 번번이 그를 다시 염전 주인에게 돌려보냈다.

 

패소한 피해자 중 네 명은 항소를 포기하고 세 명이 항소했다. 서울 고등법원은 항소심에서 국가의 책임을 인정해 피해자에게 각각 손해배상금 2000~3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대한민국과 완도군은 항소심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고, 지난 5일 대법원이 상고를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하며 3년 넘게 이어진 소송이 끝났다.

 

[자세한 기사내용은 링크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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