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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법률]"장애인학대 노동력 착취 사건에 소멸시효 적용은 위헌" 헌법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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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9-04-19 13:36 조회9,98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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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학대 노동력 착취 사건에 소멸시효 적용은 위헌" 헌법소원

유승희 변호사 "소멸시효 적용은 가해자의 이득을 용인하는 것"

 

10년 넘게 노동착취를 당한 지적장애인들이 장애인복지법상 학대 사건에 민법상 소멸시효 10년을 적용하는 것은 위헌이라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냈다.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는 18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소멸시효를 다루는 민법 제162조 1항, 제166조 1항, 근로기준법 제49조가 장애인학대 사건으로 인한 청구에도 적용된다면 위헌이라는 취지의 헌법소원 청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지적장애 2급인 황모(65)씨는 남편과 사별한 뒤 지적장애를 가진 아들과 함께 충남 당진의 한 과자공장에 맡겨졌는데, 2011년부터 2016년까지 공장에서 15년간 일하면서도 임금을 한푼도 받지 못 했다. 공장주는 모자의 장애인 연금도 빼돌렸다. 황씨 모자는 2016년 10월 신고를 받고 찾아온 장애인인권침해예방센터 직원들에 의해 구출됐고, 공장주는 근로기준법 및 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돼 징역 2년형을 선고 받았다.

 

[자세한 기사내용은 기사 링크 참조]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52409&kind=AE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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