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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공고]경기도피해장애인쉼터 직원 채용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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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3-03-31 21:51 조회2,36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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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피해장애인쉼터는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13

경기도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제12조의2에 따라 설치된 쉼터로

학대피해 장애인에 대한 임시보호 및 사회복귀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쉼터입니다.

피해 장애인의 보호 및 지원을 함께할 직원을 채용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331

경기도피해장애인쉼터 보듬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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