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경기도장애인권익옹호기관 사원 채용 공고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0-12-15 10:40 조회8,785회 댓글0건첨부파일
- 2020년 채용공고.hwp (20.0K) 80회 다운로드 DATE : 2020-12-15 10:40:24
본문
경기도장애인권익옹호기관
사원 채용 공고
|
경기도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장애인의 인권 및 권익옹호, 인권 교육 등을 선도할 유능한 직원을 채용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2월 15일
경기도장애인권익옹호기관
1. 채용 예정 인원 및 담당 업무
채용직위 |
인원 |
주요 수행 업무 |
|
사원(간사) |
1명 |
1. 장애인 차별 및 학대 상담·조사·구제 업무 |
|
2. 장애인 인권증진 사업 |
|||
3. 일반 행정 |
2. 근무조건
□ 근무시간 : 주 5일, 1일 8시간(09:00~18:00)
□ 급 여 : 보건복지부-사회복지이용시설(장애인)종사자 급여기준 및 내부 규정
□ 근 무 지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서수원로 130 (누림 208호)
3. 응시자격 및 채용방법
□ 응시자격
채용직위 |
세부자격요건 |
사원(간사) |
○ 응시제한 : 연령, 성별, 학력 제한 없으나 남자의 경우 군필자 또 는 면제자 ○ 자격요건 : 사회복지사, 임상심리사, 변호사, 특수교사 등 자격 소지자로 사회복지 및 인권 관련기관 1년 이상 ○ 장애인 당사자 우대 |
□ 제한 및 결격 사유
제한 및 결격 사유
①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② 파산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자
③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④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⑤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⑥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⑦「형법」 제355조 및 제356호에 규정된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⑧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⑨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⑩ 병역의무자로서 병역기피의 벌금형을 받고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채용일정 및 방법
구분 |
일자 |
|
서류전형 |
서류 접수 기간 |
2020. 12. 15. (화) ~ 12. 23. (수) |
서류 합격자 발표 |
2020. 12. 23. (수)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 통보) |
|
면접전형 |
면접 |
2020. 12. 28. (월)_예정 |
최종합격 |
합격자 발표 |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 통보(12. 28.)예정 |
4. 응시원서 접수
□ 원서접수기간 : 2020. 12. 15.(화) ∼ 12. 23.(수)
※ 마감일 18:00시까지 도착 분에 한하여 유효
□ 접수방법
1). 전자우편(E-mail) : ggaapd@hanmail.net
2). 일반우편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서수원로 130, 누림센터 208
경기도장애인권익옹호기관
3). 방문접수
5. 제출 서류
□ 응시자
1). 이력서 1부(자유양식)
2). 자기소개서 1부
3). 개인정보활용동의서 1부(첨부파일 참조)
□ 최종 합격자
1) 자격증 사본 각 1부
2) 최종학력증명서 1부
3) 병적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4) 장애인 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5) 주민등록등본
6) 경력증명서
7) 입사신체검사
8) 기타 인사 및 노무관리에 필요한 서류
6. 기타 사항
□ 본 채용 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 통보함(적격자가 없을 시 채용하지 않음)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 서류의 기재 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때에는 합격 및 임용을 취소함
□ 응시원서에 e-mail과 휴대전화를 반드시 기재 바람
□ 문의 : 070-4699-6481/ 070-4699-64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