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장애인권익옹호기관 사원(기간제근로자) 채용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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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2-04-28 09:47 조회4,826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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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장애인권익옹호기관 사원(기간제근로자)채용공고
경기도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11 및
경기도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설치된 기관으로
경기도 장애인에 대한 학대 및 차별을 예방하고 현장 조사와 함께 응급조치 등
피해를 입은 장애인을 사후 지원하는 전담 기관으로
장애인의 권익 보장을 함께할 사원을 채용하고자 합니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