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장애인권익옹호기관 간사, 변호사 채용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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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2-02-09 17:48 조회5,568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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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장애인권익옹호기관 직원(간사, 변호사) 채용 공고
경기도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11 및
경기도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설치된 기관으로
경기도 장애인에 대한 학대 및 차별을 예방하고 현장 조사와 함께 응급조치 등 피해를 입은 장애인을 사후 지원하는 전담 기관입니다.
장애인의 권익 보장을 함께할 직원을 채용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2월 09일
1.
1. 채용예정 인원 및 담당 업무
1) 채용 직위 : 조사지원팀 사원(간사), 변호사
2) 인원 : 각 1명
3) 주요 수행업무 :
(간사)
· 장애인 학대 및 차별 상담·조사·사례지원
· 장애인 인권증진 사업
· 일반 행정 및 기타 관련 업무
(변호사)
· 장애인 학대 및 차별 상담·조사·사례지원
· 장애인 인권 관련 법률 지원
· 일반 행정 및 기타 관련 업무
2. 근무조건
1) 근무일 및 근무시간 : 주 5일, 1일 8시간 (09:00 ~ 18:00)
2) 급여 : 보건복지부-사회복지이용시설(장애인)종사자 급여기준
3) 근무지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서수원로 130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 208호(경기도장애인권익옹호기관)
4) 근무개시일(예정) : 2022. 03. 01.(화)
3.응시자격 및 채용방법
□ 응시자격(간사)
1) 채용 직위 : 사원(간사)
2) 세부 자격요건 :
(1) 자격요건
- 관련 자격증이 있는자
- 변호사
- 장애인 복지 또는 인권 관련 분야 경력이 3년 이상인 자
(2) 장애인 당사자 우대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36조의 9에 따른 자격 기준
※ 관련 자격증: 사회복지사, 특수교육교원, 임상심리사,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자격증
□ 응시자격(변호사)
1) 채용 직위 : 변호사
2) 세부 자격요건 :
(1) 자격요건
- 「변호사법」 제4조에 의한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자
변호사 시험 합격자의 경우 법률 사무 종사 기관에서 실무 수습을 마친 자
(2) 장애인 당사자 우대
(3) 관련 업무 경력자 우대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36조의 9에 따른 자격 기준
※ 관련 자격증: 사회복지사, 특수교육교원, 임상심리사,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자격증
□ 채용 일정 및 방법
1) 서류전형
(1) 서류접수 기간
- 2022. 02. 09.(수) ∼ 02. 16.(수) * 마감일 18:00 시까지 도착분만 유효(필)
(2) 서류합격 발표(예정)
- 2022. 02. 17.(목),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통보
2) 면접전형
- 면접(예정) : 2022. 02. 22.(화)
3) 최종합격
- 합격자 발표(합격자에 한하여 개별통보)
4. 응시원서 제출
□ 제출기간 : 2022. 02. 09. (수) ∼ 02. 16. (수)
※ 마감일 18:00시까지 도착분만 유효(필)
□ 제출방법
- 전자우편(E-mail) : ggaapd2021@gmail.com
- 일반우편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서수원로 130, 누림 208호 경기도장애인권익옹호기관
5. 제출서류
□ 응시자(첨부파일 참조)
1) 이력서 1부
2) 자기소개서 1부
3) 개인 정보 활용 동의서 1부
□ 최종 합격자(제출서류)
1) 자격증 사본 각 1부
2) 최종학력증명서 1부
3) 병적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4) 장애인 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5) 가족관계 증명원(주민등록등본) 1부
6) 경력증명서 1부
7) 입사 신체검사(공무원용) 1부
8) 기타 인사 및 노무 관리에 필요한 서류
6. 기타사항
□ 본 채용계획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 통보함(적격자가 없을 시 채용하지 않음)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자격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되거나 제출서류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름이 발견 될 경우 채용을 취소할 수 있음
□ 응시원서에 e-mail과 휴대전화를 반드시 기재 바람
□ 문의 : 회복지원팀 070-4699-6481/64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