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피해장애인쉼터 직원 채용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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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5-01-10 10:13 조회45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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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피해장애인쉼터 보듬은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13 및
경기도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제12조의2에 따라 설치된 쉼터로
학대피해 장애인에 대한 임시보호 및 사회복귀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쉼터입니다.
피해 장애인의 보호 및 지원을 함께할 직원을 채용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1월 10일
경기도피해장애인쉼터 보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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