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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은행 장애인차별 대법원확정판결_위자료청구인단 모집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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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3-11-16 16:37 조회1,13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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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은행 장애인차별(대법원 판결)결정에 따라 위자료 청구 안내
 
▢소송개요
-우체국은행이 법원의 결정보다 엄격한 내부지침을 적용해 한정후견을 받고 있는 장애인의 예금출금 방식을 제한한 것은 장애인차별이라고 대법원에서 확정판결 하였습니다.
 
-소송을 제기한 장애인 18명은 2018년 법원으로부터 한정후견개시결정을 받았는데, 당시 법원에서는 피후견인들이 30일동안 100만원을 넘는 돈을 인출할 경우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고, 300만원이 넘으면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하였습니다. 장애등을 이유로 사무를 처리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후견인을 지정해 후견사무를 수행하도록 한 것입니다.
 
-하지만, 우체국은행에서는 법원의 결정보다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하였습니다. 100만원 보다 적은 금액을 인출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통장과 인감을 지참해 은행 창구에서만 거래하도록 하였는데, 예컨대 1만원을 인출하는 경우에도 현금입출금기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였습니다.
 
-2018년 11월, 이러한 우체국의 행위는 차별에 해당한다며 소송이 제기되었습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는 금융서비스 제공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장애인을 제한,배제,분리,거부해서는 안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우체국은 질병, 노령, 정신적 제약 등 사무 처리가 부족한 모든 고객에게 적용하는 것이라며 차별이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법원의 판결
[1심] 2019년 8월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위와 같은 우체국의 차별행위를 중지하고, 현금입출금기와 체크카드 거래가 가능하도록 장치를 마련하고, 원고들에게 위자료 50만원을 지급할 것을 선고 하였습니다.
[2심] 2020년 11월 서울고등법원은 차별행위에 대한 판단은 유지하면서 우체국은행이 2심 진행중 스스로 피후견 장애인에 대한 금융거래제한을 개선하였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액을 20만원으로 감액하였습니다.
[3심] 2023년 9월 대법원은 본인의 의사와 잔존능력 존중을 기본이념으로 하는 현재의 후견제도 취지를 언급하며, 피한정후견인을 위한 조치나 제한은 그 사건을 담당하는 가정법원이 판단하는 것이지 우체국이 임의로 제한하는 것을 정당화 할 근거가 없다며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위 장애인차별행위중지 사건은 법무법인 원곡의 서창효, 서치원, 유승희, 최정규 변호사와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의 조미연 변호사가 대리하였습니다.
 
▢향후 계획
▫판결이행: 원고18명에 대한 위자료 20만원과 일정기간 이자 지급 청구
▫소송미참여 피한정후견인(지적장애인)
-2020624일 이전에 우체국 은행 예금거래가 있는 피한정후견인 위자료 청구 가능
 
▢제출 서류
주민등록등본 원본
후견등기사항증명서 원본
우체국계좌 입출금거래내역(후견개시일~2020624)
입출금 내역 1건 이상
위자료 수령 계좌 사본(본인명의)
제출기한: [1] 2023.12.05.() , [2] 2023.12.29.()
 
▢제출 방법
-원본 우편 제출
-제출처: (15471)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광덕서로 82 (한남법조빌딩) 301호 경기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사무국 귀중
※관련문의: 031-494-7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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