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장애인학대예방 및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1-12-30 11:48 조회6,373회 댓글0건관련링크
본문
강좌소개
■ 교육대상
장애인학대신고의무자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4에 규정된 신고의무자)
■ 관련법령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예방 및 신고의무자교육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4, 시행령 제36조의6)
■ 법정의무교육 여부
O (2021년부터 법정의무교육 규정)
■ 강좌소개
본 교육과정은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4」에 따른 장애인학대신고의무자를 위한 법정의무교육으로서 장애인학대신고의무에 관한 법령, 학대신고방법, 피해장애인 보호절차, 관련 사례에 관한 내용으로 진행되는 교육과정입니다.
■ 유의사항
※ 해당법령에 따른 규정을 준수한 교육과정으로 강좌 수강 시 교육 수료로 인정이 됩니다.
※ 수료증은 출력 후(보관), 각 지자체의 소관부서 등에서 요구하면 제출하시면 됩니다.
■ 관련문의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031-299-5012)
■ 강사소개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
경기도장애인권익옹호기관
경기북부장애인권익옹호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