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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경향]법원 “발달장애인 치료감호 심사 문제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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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1-06-16 09:35 조회6,68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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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재판장 송경근)는 전날 A씨의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치료감호 종료를 결정하는 치료감호심의위원회 구성과 심의에 형식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심의위에서 경력 수십년 이상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3명이 위원으로 심의한다”며 “위원들에 자폐성 장애인의 심리와 행동에 대한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자를 포함시키지 않았다거나 자폐성 장애의 병증을 고려한 심의를 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A씨 측은 항고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최정규 원곡법률사무소 변호사는 “단순히 정신건강의학 전문의가 아니라 소아정신과 자폐성 장애 전문의가 심의위원으로 포함돼야 자폐성 장애인의 특수성을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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