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경향]‘자필 조작’ 처벌불원서 위법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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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8-04-26 10:11 조회11,730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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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 염전노예 ‘자필 조작’ 처벌불원서, 법원 진위 검증 안 했지만…“위법은 아니다”
경향신문/박광연기자
서울중앙지법 민사50단독 송인우 부장판사는 18일 박씨 패소 판결을 내렸다. “1심 법관들이 위법·부당한 목적을 갖고 재판을 했다거나 직무수행상 준수 기준을 현저하게 위반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였다.
이 판결을 두고 법관의 위법행위를 판단하는 법적 기준이 국민들의 인식과 동떨어진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박씨 측 최정규 변호사는 “평균적인 법관이라면 심각한 지적장애인인 박씨가 처벌불원서를 쓴 게 맞는지 검증할 것으로 기대되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다”며..(원문기사는 아래 링크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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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804181723001&code=940301#csidx06eeb0384c4fbdeaf9823dfe40e15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