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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편의 제공 ‘좋아요’ 적극적 차별구제 ‘글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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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8-02-23 22:15 조회11,11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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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차별금지법 판례 71건 살펴보니
“장애인 이동권 보장” 판결 다수
수사받는 장애인 권리도 주목
적극 구제조처 인용판결 6건 그쳐
국가·지자체 책임 인정도 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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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규 변호사(경기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소장)는 “법원이 행정기관에 정책 추진과 재정 지원을 명하는 게 자신의 영역을 넘어선다고 보는 것 같다”며 “국가 역시 편의제공 주체로 법에 명시된 이상 민간사업체와 달리 볼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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