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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장애인권익옹호기관 사원(경력직) 채용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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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2-04-14 16:46 조회4,71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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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11 및
경기도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설치된 기관으로
경기도 장애인에 대한 학대 및 차별을 예방하고 현장 조사와 함께 응급조치 등 피해를 입은 장애인을 사후 지원하는 전담 기관입니다.
장애인의 권익 보장을 함께할 직원을 채용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4월 14일
경기도장애인권익옹호기관
 
(상세내역은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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