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듬 경기남부피해장애인쉼터 직원 채용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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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6-02-03 16:22 조회15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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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듬 경기남부피해장애인쉼터는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13 및
경기도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제12조의2에 따라 설치된 쉼터로
학대피해 장애인에 대한 임시보호 및 사회복귀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쉼터입니다.
피해 장애인의 보호 및 지원을 함께할 직원을 채용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2월 3일
보듬 경기남부피해장애인쉼터
*자세한 내용은 위 링크에 첨부한 한글 문서 참조

